일하는 저소득(주거ㆍ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)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 및 자립을 촉진 2020년 4월 부터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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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
- 일반 노동시장에 일하는 주거,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
- 차상위계층 : 기준중위소득 50%
- 청년 : 만15세~39세이하
- 만 19~34세 청년 근로·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~200만원 이하인 청년
중복불가서비스
○ 희망키움통장2 지급해지자
○ 청년내일채움공제,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
지원내용
- 본인저축액 매월 10만원 +정부지원금 매월 30만원 = 월 40만원
- 3년간 총 1,440만원 지원
- 만 19~34세 청년 가운데 근로·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~200만원 이하인 청년은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지원금 10만원을 추가로 적립
기준중위소득?

기준 중위소득
기준 중위소득
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
기준 중위소득 결정의 의의
-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“최저생계비”를 “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”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
-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을 거쳐 기준 중위소득 고시 (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)* 매년 8.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(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2항)하여야 하므로 기준 중위소득도 매년 8.1일까지 공표
-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 (법 제6조의2 제1항)
-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기능
http://www.mohw.go.kr/react/policy/index.jsp?PAR_MENU_ID=06&MENU_ID=06350109&PAGE=9